공동수급체는 단독으로 참가하기 어려운 규모의 공사나 사업에 2개 이상의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함께 입찰에 참가하는 방식입니다. 국가계약법령에서는 이를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등으로 구분하며, 방식에 따라 책임 범위와 대금 지급 방법이 달라집니다.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 전체가 계약 이행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방식이고, 분담이행방식은 공사 부분을 나누어 각자 책임지는 방식이며,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주계약자가 전체를 관리하고 부계약자가 특정 부분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