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정식 명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공사·물품·용역 등)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기본 절차와 원칙을 정한 법률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계약에는 지방계약법이 별도로 적용되며, 두 법은 큰 틀에서 유사한 원칙(경쟁입찰 원칙, 보증금 제도 등)을 공유합니다.
공공조달관리사 필기시험 ①과목이 바로 이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등 법체계를 다루는 만큼, 법 전체를 암기하기보다 입찰-계약-이행 흐름 속에서 어떤 절차에 어떤 원칙이 적용되는지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실무와 시험 준비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