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는 다른 일부 국가기술자격과 달리 필기 합격의 유효기간이 별도로 여러 회차에 걸쳐 인정되지 않고, 해당 회차의 실기시험에만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즉 필기에 합격한 뒤 같은 회차의 실기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실기에서 불합격하면 다음 회차부터는 필기시험부터 다시 치러야 합니다.
이 점은 다른 필기 면제형 자격시험과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므로, 필기 합격 직후 바로 실기 준비로 넘어가는 학습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회차별 일정과 규정은 시행계획 공고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