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 시 납부하는 보증금으로,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이를 국고 또는 발주기관에 귀속시켜 입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계약법령에 근거를 두며, 현금 납부뿐 아니라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방식이 널리 활용됩니다.
나라장터 전자입찰에서는 전자보증서 형태로 입찰보증금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실물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납부 비율과 면제 요건은 공고문과 관련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