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 계약 등이 완료된 이후 일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수하도록 담보하기 위해 계약 상대방이 납부하는 보증금입니다. 국가계약법령에 근거를 두며, 공종(工種)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보증금 비율이 다르게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품·용역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고 주로 공사 계약에서 활용되는 개념으로, 정확한 비율과 기간은 계약 종류와 공종에 따라 달라 계약서와 관련 법령·별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