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은 다수의 업체가 참여해 가격이나 기술 제안 등을 경쟁한 뒤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나라장터 공고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반면 수의계약은 계약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거나 특수한 사유(긴급성, 특정 기술 보유 등)가 있을 때 발주기관이 경쟁 절차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소액 물품·용역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소규모 사업자가 처음 공공조달에 진입할 때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통로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다만 정확한 수의계약 가능 기준 금액과 사유는 국가계약법령과 발주기관 규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개별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