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담보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현금 납부 외에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이나 보증서로 대체하는 방법도 활용됩니다.
정확한 납부 비율과 예외 사유(보증금 면제 대상 등)는 계약 종류와 발주기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페이지의 개념 설명만으로 특정 금액을 단정하지 않으며 반드시 계약서와 관련 법령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